사회

음주, 무면허 상습범이 또 일을 저지르고는 아내에게 한 짓

세상 못 난 남편

2020.11.05 06:01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가중처벌이 두려워 무면허 운전을 하고도, 자신의 배우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2시48분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아내 B씨에게 "내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너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말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B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처벌이 두려워서 아내에게 허위자백을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A씨는 주요 증거가 담긴 차량을 매도하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극구 범행을 부인한 것을 고려하면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며 "A씨는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은 받고, 이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사고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며 "A씨가 결국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털어놓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