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씨(40)의 결혼소식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5명에 대해 법원이 “유씨에게 5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유씨가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놨다.
유씨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작곡가 김모씨와의 결혼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해당 기사에 네티즌 A씨는 “OOO범이랑? 결혼을 한다고 음 오래 갈 거 같지는 않고 금방 쫑날거 같은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B씨는 “OO레기”라고 했다.
C씨는 “나쁜OO~천벌이 있긴 있구나”, D씨는 “저런 OO 결혼 왜 하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각각 작성했다.
유씨는 악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해당 네티즌들을 상대로 각각 300만원 가량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댓글로 인해 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의 댓글 작성 경위, 내용, 횟수, 그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상 고통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를 각 5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