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동거남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두 차례나 방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마성영)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3일 하루에만 두차례 방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년 전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B씨를 만나 교제를 하던 중 2019년10월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B씨의 자녀들은 두 사람이 동거하는 주택의 바로 옆 호실에 거주했다.
동거생활은 평탄치 못했다. A씨의 지속적인 음주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자 B씨는 결별과 함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8월23일 낮12시45분쯤 홀로 거주하고 있던 집에 불을 붙였다. 불은 가재도구와 옷가지 등을 태웠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진화돼 건물로 옮겨붙지 않았다.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같은 날 건강문제로 석방됐는데 오후 3시20분쯤 또 다시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 불을 냈다.
이번에는 자신의 밀집모자에 불을 붙여 B씨와 자녀들이 생활하는 옆집으로 가 라스레인지 위에 던지기도 했다.
다행히 이 불 역시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진화됐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같은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는데도 또 다시 같은 날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