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모인들 '마상' 입은 "머리카락이 두꺼워 졌고.." 진실은?

속일 걸 속여라

2020.10.30 17:23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탈모 치료에 효과 있는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글을 올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두피 케어제품을 광고하면서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워 졌고, M자 탈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 정수리뿐만 아니라 앞이마까지 많이 모발이 올라오고 있다"며 제품 구매후기 글을 과장·편집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구매후기가 실제 사용자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탈모 치료효과를 보았다는 취지의 글만 추출·강조해 편집한 것은 광고를 보는 사람이 제품 성능에 대해 오인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