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집행 유예 기간 중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B씨(24)와 그의 언니 C씨(25)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쳤다면서 말다툼을 시작했다. 말다툼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몸을 밀쳤다. 이에 C씨가 손으로 A씨의 얼굴을 살짝 때리자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가격했다.
언니가 맞는 것을 본 B씨는 A씨를 휴대폰으로 때렸고,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팔꿈치로 C씨의 얼굴을 재차 때렸고, C씨는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가 바닥에 쓰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폭행범행과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초기 시점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