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면서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지휘를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온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이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서울고검은 지난 9월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이 전 기자를 기소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까지 기소되면서 이례적으로 수사 지휘에 나선 추 장관은 무리한 수사를 이끈 점에서 타격을 받게 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