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년간 아버지 폭행해 살해 20대, 아버지의 몸 전체에..'끔찍'

"곽씨의 여동생,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020.10.23 15:02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수년 간 자신의 아버지를 때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3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의 여동생,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곽씨는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상습 폭행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곽씨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곽씨는 수년 간 피해자인 아버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형은 양형기준이 정하는 최하한인 징역 10년보다 가벼워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10시쯤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집이 더럽다고 잔소리를 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격분해 위험한 물건으로 가슴, 얼굴 등을 수십회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지난해 9월22~23일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나가라"고 말을 하며, 몸을 때리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곽씨 측 변호인은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의 양쪽 눈·복부 등 몸 전체에 멍이 존재하는 점, 우측 눈썹·손·발 에 다수의 피하출혈이 관찰되는 점, 피해자가 2015년11월 곽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혼수상태에 빠진 뒤 말이 어눌해진 점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1심은 "곽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아버지는 중한 상해로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다"며 "특히 곽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0월26일경 곽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뒤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생활할 정도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씨의 행위는 생명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부모 자식간의 인륜에도 반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곽씨는 어린시절 아버지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 이로인한 어머니와의 가정불화,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됨으로써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