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병원 직원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상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1시 20분께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 B씨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또 난동을 제지하려는 보안요원 C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할퀴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주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다시 범행했다"며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 진료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