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이유진 기자,노경민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조국 교수의 딸이 입학할 당시 입학공고문에 자기소개서나 기타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규정이 바뀐 거냐"며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꼬집었다.
곽 의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는 자기소개서 내용과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총장이 바뀌고)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니 학교 측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겸심씨를 기소하고 딸 조민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수사 결과에도 학교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정인 총장은 "현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학과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법원 판결이 나면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연다"며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곽 의원이 질의 막판에 "같은 법학자로서 부끄럽다"는 발언을 하자 차 총장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공방을 주고 받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