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지난 12일 택배 노동자가 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조 측은 김씨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 김모씨(36)가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가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자 동료가 자택으로 찾아가 김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1년3개월간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노조 측은 "김씨는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하루 200~400여건을 배송했는데, 한진택배의 200건 배송시간은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300~400건에 맞먹는 수준이다.
한진택배는 CJ대한통운보다 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배송구역이 넓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장관과 택배업계가 모여서 심야배송 금지를 포함한 공동선언을 했는데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는 오후 3~4시까지 분류작업을 하고 나서야 배송을 시작해 밤늦게까지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들 다 쉬는 한글날에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