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워낙 중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치료를 잘 받고 나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 B씨(69)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평상시 B씨에게 자주 혼이 나, 앞으로 혼이 날 게 두려워 잠을 자고 있던 B씨 몸에 올라탄 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A씨가 아버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