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 운전자 무차별 폭행 30대남성의 항변 "정당하게 폭행했다"

유튜브에 올린 폭행영상에는 "맞을 짓을 했다"

2020.10.14 06:01  
평택 30대 운전자의 60대 운전자 폭행 영상 캡처. 가해자가 직접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뉴스1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도로 한복판에서 60대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피의자에 대한 정신병력 확인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0)에 대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정상인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A씨)는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닌데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만큼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치료이력 조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경찰에서 "상대 운전자(피해자)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 내가 피해자이며, 정당하게 폭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정황에서도 특이점을 보였다.

범행 후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피해자 폭행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며 "(피해자가)맞을 짓을 했다"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정부가 날 버린 관계로 내가 직접 처단했으니, 한국 경찰은 굳이 앞으로 튀어와 죽지 말고 얌전히 있도록 하라. 내 명령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40분쯤 평택 팽성읍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직진하다 비보호 좌회전 하던 B씨(60대)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체 곳곳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뇌진탕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다음날인 10일 충남 천안의 한 농막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또 다른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구인영장이 발부됐던 것은 맞지만, 전과 사항 등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