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입자 전세금 413억 꿀꺽한 나쁜 집주인들

무리한 갭투자 때문에

2020.10.07 14:07  
울 시내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집주인 1명이 무리한 갭투자에 나섰다가 세입자들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전세금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집주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은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는 갭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최근까지 A씨가 저지른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그러나 변제금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B씨도 101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50건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94억8000만원가량의 전세금 48건을 변제하지 못했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전세금 12건, 28억6000만원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은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최다 사고자였다.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만 총 549건 1096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000만원을 대위변제했다. 하지만 사후 해당 집주인에게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117억3000만원(12.1%)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사고 1건은,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수십, 수백건의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을 엄중하게 다루고, 주무부처 또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