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8세 이하 미취학 아동 부동산 부자들이 2018년 한해 거둬들인 임대소득이 총 56억99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매월 139만원씩 벌어들이는 셈이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미성년자 임대소득은 총 243억으로 1인당 연간 2600만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로부터 6일 제공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남3구 미성년자 947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43억2300만원이다.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은 214만원에 이른다.
같은 해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 미성년 임대소득의 경우 총 369억8700만원(1403명)으로 이는 전국 미성년 임대소득 548억8600만원(2684명)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소득은 서울이 369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95억3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한 미성년 임대소득은 전체 임대소득의 84.8%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의 경우 강남3구가 2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제주 207만원 Δ서울 201만원 Δ울산 157만원 Δ경기 140만원 순이다.
연령별 미성년 임대소득은 고등학생(16~19세) 837명이 183억2300만원, 초등학생(8-13세) 873명은 179억8200만원, 중학생(14~16세) 632명은 128억8200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342명에 이며 이들의 임대소득은 56억9900만원에 달했다.
용 의원은 "2020년 2분기 기준 강남 3구 미성년자 29만명은 전체 미성년자의 3.3% 수준에 불과한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전체 대비 45.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의 대물림이 토지가격과 자산 수준이 높은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한국 사회 불평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취학 아동 임대소득이 57억에 달하는 건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증가는 탈세 목적의 부동산 편법 상속‧증여일 가능성이 큰 만큼, 과세 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내 집 장만 첫 연령은 43.3세며, 1~4분위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56.7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