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제한속도의 두배로 달리던 중 택시를 치고 행인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이 인정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편도 4차로의 4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들이받은 후, 육교에서 보도로 걸어 내려오던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택시와의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밀려 행인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점에서 A씨에게 행인에 대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택시 운전자 역시 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는 점, A씨도 이 사고 이후 2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는 제한속도 60km에서 시속 120km 속도로 운전을 했으며,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것 등을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A씨 및 변호인의 진술, 양형조사관의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거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재판부도 A씨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