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수년 전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단기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시절 받았던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 등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범행 뒤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3월19일 같은 고교에 다니는 B군(17)의 집을 찾아갔다. 초등학생 시절인 7~8년 전 학원을 함께 다니며 자신을 괴롭혔던 B군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B군은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고, 이에 화가 난 A군은 흉기로 B군의 가슴과 복부, 어깨, 턱, 목, 귀 등을 11차례 찔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거주지를 알아낸 후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