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페이스북에 광고글을 올리고, 불법체류 태국여성들에게 유흥주점 취업을 알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태국인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부터 지난 6월까지 34회에 걸쳐 태국인 여성 30명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30만~60만원을 받고, 유흥주점 취직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국인 여성들과 A씨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페이스북에 '한국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이 사진을 보내오면 서울, 울산 등 전국의 유흥주점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 부장판사는 "외국인에 대한 불법고용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며 "A씨는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