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정윤미 기자 = 북한군이 서해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발견하고 사살할 때까지 6시간이 소요된 것은 실종 공무원이 북한 경비정과 연결된 밧줄을 놓치고, 북한군이 수색을 하는 과정이 반복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날 국방부의 비공개 긴급현안보고에서 이렇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군이 북한 통신신호 감청정보(시긴트·SIGINT)를 분석해 재구성한 당시 상황은 이렇다.
북한군은 실종 공무원 A씨를 발견하고 상부로부터 A씨의 처분 명령을 받는 동안 부유물에 의지해 바다 위에 떠 있는 공무원에게 밧줄을 던져 줬다.
장시간의 표류로 체력이 고갈된 A씨는 밧줄을 몸 또는 부유물에 묶는 대신 손으로 잡고 있었고, 손에 힘이 빠져 밧줄을 놓치는 바람에 북한의 경비정과 거리가 멀어지자 북한 경비정이 A씨를 추격해 확보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A씨를 북한 해안까지 이동시키는데 6시간이 걸렸다. 당시 A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해역의 조류는 최고 5노트(약 9㎞/h)에 달해 A씨가 안정적으로 물 위에 떠 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배 위에서 A씨를 심문하고, 심문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면서 A씨의 처분을 기다렸다.
국방위 소속 관계자는 "북한군이 A씨를 수 차례 추격하면서도 배 위에 옮겨 태우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이 A씨를 북한 해안까지 끌고 가는 6시간 동안 군은 북한 측에 송환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방위의 다른 관계자는 "6시간 동안 우리가 북측에 송환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데 송환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군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총격을 지시한 주체에 대해서는 군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쪽이 북한 해군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해군의 지휘부에서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해군 사령관 정도가 사살을 지시할 수는 없다. 그 윗선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A씨 발견에서 사살까지 6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