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피자 25판을 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는 취업· 창업을 격려하기 위한 도지사의 정당한 행위를 이렇게 취급해 씁쓸하다며 혹 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면서 "'감자를 완판했니' 하는 미담기사가 쏟아지고 식당에서 기자들이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낯선 일이 아니다"며 자신이 한 일도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감자 홍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원시절 기자간담회와 같은 차원이라고 항변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지난 22일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사건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 기소내용에 집어넣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 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했다"고 성게죽 판매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올 1월에는 도지사가 피자배달부 복장을 하고,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교육생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직접 전달했으며 업무추진비 60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나 시장 등이 자기 지역 물건 판매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며 요즘은 시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다 공개된다"며 자신도 도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으로 한치의 잘못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검찰은 둘 다 기부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한 디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구구한 정치적 해석을 달진 않겠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원 지사 말은 감자 판매에 나선 최문순 지사, 일종의 업무추진비로 식당서 간담회를 연 추미애 장관과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다르고 왜 처벌대상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