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피자 60만원 어치 쏜 후기

업무추진비로 샀는데 이게...

2020.09.22 14:07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청 회의실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주도청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짜 피자 배달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다.


피자 비용은 60여만원 상당이며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을 면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