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경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출소 직후 나체상태로..

제 버릇 개 못 준다 ㅉㅉ

2020.09.18 12:22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윤씨가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 강연희(51·여) 소방위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다.(전북소방본부 제공)2018.05.03/뉴스1 © News1

(군산=뉴스1) 이정민 기자 = 모욕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고 강연희 소방경을 숨지게 해 교도소에 복역한 50대가 출소 당일 119구급대원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옷을 모두 벗고 욕설을 내뱉은 혐의(모욕·공연음란)로 윤모씨(50)가 구속됐다.

그는 지난 7월24일 오후 4시46분께 군산시 미장동 한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 2명에게 “내 몸에 왜 손을 대느냐”면서 심한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이날 만취해 쓰러져 있던 윤씨는 상의와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앞서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했다가 교도소에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2일 오후 1시2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 술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 강연희 소방경 등 2명의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는 구급차 안에서 강 소방경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다. 익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해서는 자신을 부축하던 강 소방경의 머리를 5~6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소방경은 이 같은 변을 당한 뒤 구토와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하다 끝내 숨졌다.


윤씨는 소방기본법 상 구조대원 폭행, 구조활동 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년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으나, 검경은 윤씨의 폭행과 강 소방경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단순 폭행 보다 형량이 높은 해당 혐의로 기소했고 유죄를 이끌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했다”며 “앞으로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