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도박장 개설' 개그맨 김형인, 판돈이 무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2020.09.16 06:51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김형인 씨가 도박장 개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를 비롯한 개그맨 최모 씨가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게임 판을 만들어 수천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현재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그는 도리어 지인에게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