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킨배달 사망사고' 33세女, 알고보니 벤츠와 옆자리 47세 남자는..

대리기사말고 처음 만난사람한테 운전을 맡기나요?

2020.09.14 10:38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승용차는 동승자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확인됐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가 사고 당시 몰았던 벤츠 승용차는 동승자 B씨(47·남) 회사의 법인 차량이다.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B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C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다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C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또 당시 A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47·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