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요금 시비가 붙은 대기기사의 마스크를 벗긴 뒤 폭행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4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교통상 위험 초래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충북 증평군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마스크를 벗긴 뒤 폭행했다.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려는 대리기사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올해 3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했던 시기다.
A씨는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했다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요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증평지구대 소속 경찰의 가슴을 찌르고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