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49)가 자신의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유동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유동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난 7월25~26일 내연관계였던 동포이자 피해자인 A씨(42·여·중국국적)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동수는 7월25일 오후 9시께 카카오톡을 통해 A씨를 주거지로 유인한 뒤,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부위를 3차례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숨진 이후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달 26일 오전 1시까지 집 근처 교각 밑, 또는 처인구 소재 경안천변 등 곳곳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동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포함,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우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유동수는 사건당일과 그 이후에도 A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또 당시 음식물쓰레기와 이불을 버렸을 뿐이지 A씨의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유동수도 법정에서 "억울하다.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경찰이 나를 범인으로 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동수에 대한 2차 공판은 10월6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동수는 10여년 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활해오다 A씨를 알게 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유동수는 모두 중국에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동수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