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딸 무상증여 후 차용증 위조' 의혹 고발이 들어온 지 9개월째가 되도록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아직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김도읍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추 장관이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2월, 추 장관이 2012년 딸에게 9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뒤 차용증 문서를 위조해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지난해 12월20일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 달 23일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는 없이 '수사 중'인 상태라는 것이 이 대표 설명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한달 내로 고발인 조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 고발인의 경우, 추가 자료제출 여부 등을 검토해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도읍 의원실은 추 장관이 2012년 큰딸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며 "이 금액을 틀림없이 차용했다"는 문구를 기입해 워드프로그램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은 차용증 작성 뒤인 2014년"이라며 추 장관이 재산신고를 앞두고 뒤늦게 서류를 급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 측은 "도로명 주소는 2011년 전국에 일괄 고시돼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그때부터 바뀌었고, 돈을 갚은 내역도 다음 해부터 재산신고에 실려 있다"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