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휴가는 육군병사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국방부 답변 서류를 내 보이면서 "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 내놓았다"면서 "그럴 줄 알고 제가 국방부로부터 답변 받아놨다"라고 카투사 휴가도 육군규정에 의한다는 군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으로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 의원은 "추 장관측이 '(서류는)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다"면서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된다"라며 600-2가 한국 육군 예규에 우선한다는 추 장관측 말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600-2에 대해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600-2는 미 육군에 파견된 한국군의 일반복부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한국 육군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 씨 휴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600-2에 따른 휴가였음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600-2에 따르면 카투사 소속 병사의 휴가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5년간 보관 의무를 정한 육군 규정에 의거해)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건 잘못됐다"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를 반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