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그만 마시라" 어머니 꾸중에 40대 아들, 아파트 앞에서..

답답한 세상이네요

2020.09.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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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을 향해 소리를 지른 A씨(40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지나가던 행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술을)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는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