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6억 도박자금 쓴 총무과장, 항소심에서..

출소 후에 갚겠다고? ㅋㅋㅋㅋ

2020.09.03 15:27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6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총무과장을 지내던 충남 공주시의 한 시멘트 제조회사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 5월까지 142회에 걸쳐 총 5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운영자금 총 1억500만 원도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소비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횡령한 금액 대부분이 개인이 아닌 회사 비자금으로 사용됐고, 출소 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A씨가 변제한 금액이 2300만 원으로 전체에 비해 현저히 적고, 현실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 등 원심에서 고려했던 사정을 인용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