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 차은경 김양섭)는 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기자와 윤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서도 "해당 재판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는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기자는 백씨가 숨지고 한 달쯤 후인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씨도 백씨의 딸이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아버지를 살려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내용의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당시 백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닌 시댁 형님의 친정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들은 김 전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12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희화화했다며 "이는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평가돼 비방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의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적 논쟁을 위축하는 결과에 이를 뿐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전 기자 등은 "일종의 정치적 표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