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중 한 명인 A씨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소속 군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현역 시절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당시 그 보좌관은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좌관의 요청에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고, 관련 사항을 상관 B씨에게 보고하자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나흘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는 것이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는 대신 개인 연가 명목으로 같은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상급부대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당시 서씨의 동료 병사들 증언이 나오면서 휴가 연장에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씨의 병가 근거가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무릎 통증으로 인한 병가였다", "검찰이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