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갖는 중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한 40대 A씨(원주)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거주지가 아닌 경기 가평 소재 펜션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시 전담공무원이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였다.
시는 가평경찰서 협조를 받아 다음날인 21일 A씨를 적발, 거주지로 복귀시킨 뒤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
A씨는 경기 여주 확진자의 접촉자로 17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또 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60대 B씨(원주)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28일 거주지를 이탈한 뒤 1시간가량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원주 44번 확진자와 접촉한 B씨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