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증금 28억' 공관 떠난 박원순 가족, 월세가 무려

한 달 이상 거주한 사용료는 내겠다고 했다

2020.08.31 13:43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 된 7월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서울시장 공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뉴스1 © News1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20일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부인인 강난희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은 20일 공관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에도 유가족이 한 달 이상 공관에 거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사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유족 측에 대해 월세 208만 원 중 2층 주거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해 받겠다는 입장이다. 1층 집무실은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관은 보증금 28억 원에 월세 208만 원으로, 보증금 28억 원의 환산 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약 1140만원의 세금이 계약 만료 시까지 빈 공관에 사용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