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과 PC방이 적발됐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구 신안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와 2명의 손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날 오전 9시50분쯤에는 서구 농성동 모 성인PC방에서 손님 3명이 사행성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방역당국에서 업주 등을 고발할 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