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의 한 종합병원 건강검진 센터에서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의사가 사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해당 병원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여)가 의사로부터 '건강검진 직전 예진을 했던 의사인데 잠시 봤는데 느낌이 좋았다, 간호사에게 연락처를 물어봐 연락하게 됐다'는 등의 문자를 수차례 받았다.
환자로 부터 항의를 받은 병원측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4일 해당 의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고 조치했다.
병원측이 사실 조사 결과 해당 의사가 예진차트에 기재된 환자 개인정보를 보고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이용해주는 고객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 유감스럽고, 환자분에게 몇차례 사과를 드렸다"며 "병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 자문을 한 결과 의사 개인의 일탈행위이므로 병원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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