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여야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의 법 위반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복지부가 경찰에 박원순 시장 분향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고 박원순 시장의 분향소 설치 위법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린 내용은 아니었다"며 "명시적인 내용이 법에 없으나 법의 취지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관련 집회 금지에 대한 고시를 한 서울시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서울광장에서 고 박원순 시장 외 다른 사람이 이 시점에 장례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신하느냐"라고 재차 묻자 김 차관은 "획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제한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강립 차관에게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지 제례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이 동의하자 김원이 의원은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도 광화문 광장에서 운영됐는데 (서울시는) 이 역시 금지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