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의로 윗층 소음 신고한 아랫층에 손해배상금이 무려..

말로 해결하셔야죠..

2020.08.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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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파트 위층 세대 거주자를 상대로 되레 층간소음을 낸 주민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아파트 위층 세대 주민이 층간소음을 낸 아래층 세대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C씨와 D씨(부부)는 원고 A씨와 B씨(부부)에게 2019년 3월29일부터 500만원, 원고 B씨에게는 2020년 6월5일부터 1960만원을, 2020년 8월13일까지는 연 5%,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 부부는 원고 부부에게 총 3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게 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6월13일부터 2020년 1월10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C씨와 D씨가 위층에 거주하는 자신들을 상대로 층간소음을 낸다면서 허위로 수십차례에 걸쳐 신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소장에 "C씨 부부는 위층에 거주하는 우리 부부가 층간소음을 낸 바 없었음에도 허위로 층간소음을 낸다면서 경비실에 수차례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세 불명의 장치로 수십차례에 걸쳐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층간소음을 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씨 부부는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기도 했으며, 올해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


재판부는 실제 경찰에 타 입주민들로부터 A씨 부부에 대한 층간소음 신고는 없었으며, C씨 부부로부터 층간소음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같은 아파트에서 4년 가까이 살았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다"면서 "원고들 전에 피고들 위층에 거주했던 세입자들 또한 피고들의 계속되는 민원 신고로 이사를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으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