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택시로 착각한 외제차를 발로 차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3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45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B씨(41)의 아우디 차를 가로막고 뒷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한 A씨는 골목길을 지나는 B씨의 차량을 택시로 착각해 차를 멈추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