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차 가로막기, 화장실 따라오기.. 조국이 폭로한 기자들 행태

이것도 알권리냐?

2020.08.07 07:45  
2019년 9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차에서 내리는 자신에게 마이크를 내밀자 이 곳이 아닌 출입구 앞에서 이야기 하자며 부탁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이제는 '언론의 자유' 한계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된 듯하다고 이를 언론개혁의 과제로 제시했다.

언론자유가 아닌 언론의 자유, 즉 개별 언론사나 기자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사회적 강자, 사회적 권력화)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자는 것이다.

◇ 밤낮으로 노크, 튀어나와 질문, 차 가로막기, 화장실까지 따라오기, 가족 식사사진을 단독이라니…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자신의 딸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려 무리한 행동을 한 기자가 찍힌 영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자는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딸에게 돌진하여 딸 다리가 차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기도 했지만 사과는커녕 그 상태에서 딸 영상을 찍고 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하여 딸의 방 앞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는 등 진을 쳐 딸은 몇 시간이고 집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작년 11월 모 신문 남성 기자 한 명은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시험장 입구에서 딸은 물론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했다"라며 이것이 언론의 자유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Δ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 나와 질문하기 Δ 초인종을 집요하게 눌러 참다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 들이대기 Δ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기 Δ 일요일 집 앞에서 잠복했다가 가족 브런치 식당까지 따라와 사진 찍어 ‘단독포착’으로 올리기 등 자신이 생각하기에 극히 비정상적인 취재사례를 열거했다.

◇ 이것이 취재의 자유, 기자정신인지…왜 재벌과 윤석열 가족 등은 같은 방식으로 취재 않는가

그러면서 "기자는 이상의 행태를 포함하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 확보할 수 있는지,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지"라며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 사건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다른 사건인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 언론자유를 배경삼아 사회적 강자로 '언론의 자유' 향유…그 자유의 한계를 생각할 때

조 전 장관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진보진영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투쟁한 결과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가 끝났다"며 "현재 어느 언론, 어느 기자가 정권을 두려워하나요"라는 말로 '언론자유'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전체주의'라고 비방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고 강조한 조 전 장관은 "언론은 사주와 광고주 외에는 눈치보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강자’가 돼 자신의 어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검찰개혁 등과 더불어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이 그때라고 역설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