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27기)이 KBS에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S가 하루만에 오보를 인정한 '부산 녹취록' 사건에 대해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 측은 이날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총 5억원으로, KBS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이 지급한 TV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게 그 이유다.
앞서 KBS는 7월 18일 뉴스9에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한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보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KBS의 위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 측은 지난달 19일 KBS 이모 기자 등 보도 관련자,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수 KBS 노동조합 역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5일 양승동 사장 등 보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