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쳐 수억 편취한 회사원, 도박으로 날린 돈이..

22억 5천만원????

2020.07.30 06:30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A씨에게 편취금 3717만원, B씨에게 3817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1월17일 웹사이트 등에서 '디젤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캐피탈이 실소유주인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해주겠다. 리스계약을 승계하려면 캐피탈 회사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입금할 테니 1012만원을 송금해 달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김씨는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계약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1월17일부터 1월29일까지 피해자 11명에게서 3억8882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불법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돈을 송금하고 제공받은 게임포인트로 도박을 했는데 이 기간 도박사이트에 무려 726회에 걸쳐 합계 22억5039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속여 많은 금액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상습도박 범행에 사용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