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이름바 '30억 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며 "야당이 30억 달러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왜 박지원 원장을 임명했느냐'고 따지고 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문서인지 확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앞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통일부 '등' 이라고 했는데 '등'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 청와대에도 이면합의서가 없다는 얘기"라면서 "있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협상에 나섰던 박 원장이 북한에 3년간 총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해왔다.
통합당은 이에 대한 증거로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전직 고위공직자로부터 제보받았다고 공개한 문건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하고,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청문회 당시 박지원 원장은 "조작된 것"이라며 해당 문건의 존재를 강력 부인했다. 박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문건에 대해 "허위·날조된 것으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임명 유보 요구에도 전날 임명 재가를 한 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면합의서가 허위사실로 밝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나 법적조치를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미 박 원장이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게 돼야 하지 않나 싶다. 야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