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기장 내용 일부가 공개됐지만 친모 송모씨와 친오빠 구호인씨의 주장이 엇갈려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양육을 저버린 모의 상속 자격 논란과 관련해 故 구하라의 사망 사건을 다뤘다. 이에 생모 송씨는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비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친모는 구하라의 발인이 끝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 친언니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밝히며 "언니가 '너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변호사를 한번 찾아가보라'고 권유했다"며 "딸이 죽은 상황에 상속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금액이 얼마인지조차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출연자인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동생 하라의 성장 과정에서 엄마는 전혀 없었다"며 "생모가 동생의 재산을 가져간다는 것 그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제작진은 구하라가 생전에 작성했던 글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글에는 "나 낳은 송XX, 나 어렸을 때부터 나 데리고 다니면서 바람피우더니, 이렇게 버릴 거면 왜 낳았어"라는 어머니의 외도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전문가는 "아빠는 아빠지만 엄마는 엄마가 아닌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故 구하라가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존재감과 느낌이 달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구하라의 또 다른 지인은 "이미 언니(故 구하라)는 (엄마)바람피운 것도 다른 아저씨와 만남을 가진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생모는 "내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된 故구하라의 일기장의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또 故 구하라에 대해 "유족이 모르는 애틋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유산을 상속받으면 소송 비용과 양육비를 제외한 전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했다.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의 재산은 친부와 친모가 각각 50%씩 상속을 받게 됐다. 그러나 친부는 오빠 구호인씨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지만, 20여년간 연락 한번 없던 친모가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게 돼 현재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민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3일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故 구하라 부친은 아들 구호인 씨와의 논의 후 양육비 청구 소송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