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실이 입수한 전쟁기념사업회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횡령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2010년부터 매년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다.
2008년 전쟁기념사업회 사업부(뮤지엄웨딩홀) 서무경리로 입사한 A씨는 ▲행사(연회) 후 관련 서류(계약서, 계산서 등) 완전 인멸 통해 수납금 전액 편취 ▲행사(예식/피로연) 종료 후, 최종 회계문서 금액 수정·위조 통해 차액 편취 ▲예식비 선결제 시 수표를 현금으로 대체해 수표 금액분 편취 등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공금 횡령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사업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과 관리자 3명을 징계조치(A씨 해고, 2명 견책, 1명 경고)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강대식 의원은 "직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내부 통제가 엉망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 기관 자체로 수익사업을 진행 중인 기관들을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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