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사지업소서 체포된 태국女, 화장실 간다더니..

남자친구 차량 타고 도주

2020.07.17 11:20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범죄자를 잡기 위해 112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한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소속 A팀장 등 2명을 견책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근무했던 B경찰은 불문경고 했다. 직접 신고를 한 A팀장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함께 내렸다.

A팀장 등은 지난 4월 15일 청주 서원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C씨(38·여)를 붙잡았다.

수갑을 찬 상태로 지구대로 연행된 C씨는 "손이 아프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C씨의 손에서 수갑을 풀어줬고, 양손이 자유로워진 그는 지구대를 빠져나가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남자친구의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들은 C씨가 탑승한 차량 번호 확인이 지연되자, 112 허위 신고로 위치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A팀장은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지인이 위험에 처했다"며 긴급 위치추적을 요구했다.

가족 또는 지인이 위험에 처했다고 신고하면 긴급 위치추적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상황실에서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받았고 2시간 만에 경북에서 C씨를 붙잡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