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 이혼남의 질투, 37cm 손도끼 꺼내 목덜미를..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이람..

2020.07.11 08:06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토요일이던 지난 3월21일 오후 6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목소리가 나오던 시점이었다.

온 국민의 걱정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향하던 그 날, 서울 중랑구 한 상점을 찾은 60대 남성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이 남성은 상점 주인 A씨와 자신의 전처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상점에 들이닥친 최모씨(62)는 A씨에게 "개xx들아, 내 마누라를 찾으러 왔다"고 윽박질렀다. 행패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지자 A씨와 함께 있던 B씨는 최씨를 말리기 시작했다.

행패를 부리던 최씨는 되려 자신을 말리는 B씨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쳐보라"고 자극했다. 감정이 격해진 최씨는 B씨의 가슴을 머리로 여러 차례 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폭행까지 오간 뒤에서야 다툼은 일단락됐고, 최씨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최씨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다음날 아침부터 A씨를 찾아갔다.

다음날 오전 9시24분쯤 A씨를 찾은 최씨. 상가 1층 주차장에서 트럭에 실린 상품을 내리고 있던 A씨를 발견한다. 몰래 A씨의 뒤쪽으로 다가간 최씨는 전체 길이가 37㎝에 달하는 손도끼를 꺼내 도끼 머리 부위로 A씨의 목덜미를 가격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최씨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전처와 A씨의 사이를 의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그는 A씨를 폭행해 입건됐다가 A씨의 선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A씨는 최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됐다.

이후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특수상해의 범행도구인 손도끼는 매우 위험성이 큰 흉기로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14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