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사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군 당국이 전역 처분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육군은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은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달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었다.
육군은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에선 전역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