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상정 "심의위가 재판부냐…이재용 불기소 권고, 법치 위협"

심의위가 재판부가 아니죠

2020.06.29 10:30  
심상정 정의당 대표.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의결한 것에 대해 "법치를 위협하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고 반나절 만에 쫓기듯 내린 수사심의위의 깜깜이 결정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수사심의위는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기소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며 "이 부회장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당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척돼야 마땅한 삼성맨들이 사전검증 없이 심의위에 포진해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순수한 시민의 눈을 빙자한 삼성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을 따른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재판부를 대신하는 관례가 만들어진다"며 "사법부를 통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검찰의 역할이자 임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부대표도 "법적 불평등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가 유전무죄 취지로 결정한 건 심의위의 설치 취지를 반한 것"이라며 "검찰은 기소 결정하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