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로폰에 취해 택시 충돌 후 도주한 남성의 최후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마셨다

2020.06.26 10:50  
3월2일 0시1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능대에서 배다리삼거리 방면으로 달리던 택시 승용차를 벤츠 승용차가 들이 받고 달아났다. (중부소방서 제공)2020.3.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새벽시간대 필로폰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당시 마약을 소지한 채 남성을 도운 지인 2명에게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0만3000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47·남)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51·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10만원의 추징과 C씨에게 20만원의 추징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상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뒤, 1시간40여 분만인 2일 오전 1시1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송림동 재능대에서 배다리삼거리 방면으로 달리던 택시를 들이 받고, 택시 운전기사 D씨(53)와 승객 E씨(52·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수수한 뒤 범행 직전인 3월1일 투약했으며, 택시를 치고 달아난 당일 경찰관에 검거된 뒤에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있다가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고 검거 직전 또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2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3월2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도로에서 A씨의 부탁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해 A씨의 차량에 탑승한 뒤, 경찰관의 하차 지시를 무시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출발시켜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범행 당일 주머니 속에 필로폰과 필로폰 투약을 위한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3월3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에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A씨의 연락을 받고, A씨의 도주 범행을 도와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 혐의다.


C씨는 2월24일과 3월3일 필로폰을 각각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 A는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B와 C는 도피행위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약 15년이 경과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