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핸드폰 유심칩 훔쳐 쇼핑한 20대, 협박까지..

찌질한 놈

2020.06.26 09:25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지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훔쳐 온라인 쇼핑을 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B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49만9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복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개월 전에는 광주 광산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SNS를 통해 알게된 C씨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핸드폰 기기 값만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 2대 3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